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3: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 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217-21 신월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