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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20 예술의 전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시청 쪽에서 서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방향 좌측 유턴 차로에는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 차로와 유턴 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미니 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일부 금액 (15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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