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0: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가로수 길 부근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38 앞 잠원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비록 음주 운전 벌금 전과 2회 있으나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