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6. 04:4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 미술관 리 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9-21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