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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4. 01:40 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치 역 사거리 방향에서 학 여울 역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30길 56에 있는 삼성 타워 팰리스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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