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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5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전제사실

가. G은 제적등본상 경주시 H에 본적을 둔 I의 증손자이고, 피고 D는 제적등본상 울산 울주군 J에 본적을 둔 I의 아들이다.

나. 1976. 7. 10. 작성된 구 토지대장과 1976. 8. 4. 작성된 임야대장에는 경주 ‘H’에 주소를 둔 I이 일제 강점기에 제1, 2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D는 2007. 12. 3. 제1, 2토지에 관하여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의 처인 피고 C은 2007. 12. 14. 제1, 2토지에 관하여 각 같은 달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는 2008. 6. 25.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5.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K의 부친인 L씨 M을 시조로 하는 육남매 등 그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인 종중(이하 편의상 ‘원고 종중’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 종중은, 시조인 M이 1991. 1. 1. 제1, 2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M의 상속인들로부터 제1, 2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B, C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⑵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가능 여부나 대항력 획득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원고 종중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종중의 시조인 M 원고 종중은 시조인 M과 피고 D의 선대인 N은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1, 2토지를 1991. 1. 1.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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