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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107605
종중원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종중과 피고 종중은 모두 D 시조인 E의 9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G종중의 소종중이다.

G종중은 2011. 11. 11.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그 종원의 범위를 F의 자손으로서 성년인 자라고 규정하였고, 기본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임원 등을 선출하였다.

원고

종중은 F의 4세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여 형성된 소종중으로 1974. 11. 27.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임원 등을 선출하였다.

피고 종중은 F의 5세손인 I을 공동선조로 하여 형성된 소종중으로 2011. 1. 2.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임원 등을 선출하였다.

피고 종중은 그 직계 조상 중 J, K, I이 각 효자정문을 수여받은바 있어 그 명칭을 ‘B종중’으로 하고, 종원의 범위를 D 삼효자의 자손으로서 성년인 자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대전 동구 L 전 3,428㎡와 M 대 364㎡는 1933. 10. 31.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토지들은 G종중의 재산이므로, 피고 종중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G종중 그 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종중의 종원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피고 종중이 I을 중시조로 하여 성립된 종중이고, 원고 종중은 I의 삼촌뻘인 H을 중시조로 하여 성립된 종중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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