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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50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 C은 2007년 가을경 망 D 및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이하 각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는 종산으로 사용하기로 한 토지이므로 원고 종중이 구성 되는대로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제1, 2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2007년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2009. 3. 2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인 F, G, H, I, J이 있고, 이미 사망한 자(子)인 C의 처 K, 자 L, M, N, 피고는 대습상속인이다.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67.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1. 9. 8.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71. 9. 27. 위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한 1967년경 C은 대학생으로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D과 E가 구입할 토지를 물색하고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수절차를 주도하였다. 4) D의 조부와 부모의 산소가 이 사건 제1, 2토지상에 존재하는 등 이 사건 제1, 2토지는 선산으로 이용되어 왔다.

5) C이 2008. 7. 1. 사망한 후 2008. 8. 11.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08. 7.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6) 원고는 망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2013년 8월경 규약을 만들고, I을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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