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종중은 C씨 시조인 D의 19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손으로서 196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명의신탁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 종중은, 농지로서 피고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 농지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는데, 피고 종중은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수 없었다.
하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 순번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제1(내지 9)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종중원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종중원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종중은 2005.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들과 사이에,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명의수탁자들의 임의 처분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종중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 발생할 피고 종중의 그 처분행위자에 대한 장래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005. 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원고, F, G, H, I, J, K, L, M, N, O, 채권자는 피고 종중, 채권최고액은 25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 1. 25. 접수 제5344호,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