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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4020
종중규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종중 규약 제5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피고의 2013. 7.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중종은 신라 왕국 태종무열왕의 후손이자 E의 시조인 F의 25세손인 G을 중시조로 하여 조상의 봉제사 및 후손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종중으로, H, I, J 등으로 일컫다가 ‘K’ 2대 회장인 L의 대(임기 1975년 ~ 1990년)에 이르러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94년에 간행된 N 대동보(갑 제34호증의 1, 2)에 의하면, O의 이름 옆에 ‘I’라고 기재되어 있고, O의 장남인 P의 이름 옆에는 ‘Q’이 기재되어 있으며, O의 차남인 G의 이름 옆에는 ‘R’이라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대동보 간행 당시의 O의 후손들이 위와 같이 지명인 ‘Q’과 ‘R’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A와 B은 위 E의 37세손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3. 7. 27.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D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출결의’라 한다), 종중규약 제5조를 별지 기재와 같이 개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개정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선출결의를 통해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D은 2016. 4. 8. 회장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종중은 같은 날 임시 대의원 회의를 통해 M를 직무대행자로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개정결의 및 종중 규약 제5조 무효 확인청구 이 사건 개정결의에 의해 개정된 종중 규약 제5조는 여성 및 피고 종중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종중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인바, 이는 종중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개정결의는 남성들만이 구성원인 대의원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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