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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29 2015가합2317
종중원지위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선조인 D은 피고 종중의 ‘B 족보’에 등재되지 않아 B 후손이 아니므로,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종중원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의 기재에 따라야 하지만, 족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중원에 대한 기재가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종중의 시제, 종회 등에 참석하는 등 종중원으로 활동해온 경우 오히려 종중원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종중원으로 인정함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종중은 E씨 시조인 F의 24세손 B의 5대손인 ‘G’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제적등본상 피고 C의 부는 H, 조부는 I, 증조부는 J, 고조부는 D이다.

(2) B의 족보상 K, L이 형제지간이고, L의 아들인 J이 K의 양자로 기재되어 있다.

제적등본상 D과 족보상 K, L의 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나, D과 L의 아들이 모두 J으로 이름이 동일하고, 제적등본에 D의 아들 J이 단기 4215년에 출생하였다고 등재되어 있으며, 이 법원 2003가단830호 사건(원고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G을 중시조로 하는 진정한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 등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족보에도 L의 아들 J이 서기 1882년(단기 4215년)에 출생하였다고 수기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B의 후손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도(M)도 B파의 족보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3) 피고 C의 조부인 I이 피고 종중의 분묘 일부를 관리한 바 있고, I과 피고 C의 부 H는 피고 종중 회의에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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