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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27 2013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0:43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우남퍼스트빌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의당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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