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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19 2015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3:44경 공주시 산성동 나그네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반죽동 KT&G 공주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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