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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1.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9. 12.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2.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5.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05. 5. 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5.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6.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0.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2. 1.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0:3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갑을부동산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주위충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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