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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7 2014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서구 덕산로 127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높은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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