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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23 2012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8:25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옐로우덕 앞 도로를 의당면 쪽에서 신관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해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오가고 후행차량이 안전운전을 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워지는 시기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4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자전거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할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 백미러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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