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8. 20:21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대광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공주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