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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52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2.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0. 2. 23.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2. 28.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도합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 또는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마치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매 수자들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매 수자들의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옥탑 방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에 있는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500,000원에 판매한다.

’ 고 허위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본 피해자 F으로부터 전화로 ‘ 지금 당장 300,000원밖에 돈이 없다’ 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일단 3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줄 테니 물건을 받은 후에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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