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단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5』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아이 폰 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 폰 6 2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E 계좌로 1,0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57』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중고 갤 럭 시 노트 3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선입 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갤 럭 시 노트 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중고 아이 폰 4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선입 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 폰 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위 1 항 기재 계좌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