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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4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3.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 29.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11. 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내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4,000원 상당의 앱 솔 루트 궁 분유 4통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736,000원 상당의 분유 246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장소 확인 등, 렌트카 대차기록 및 렌트카 GPS 기록 첨부, 피의자 운행 렌트카 GPS 기록 확인, 여죄 확인, 번개 장터 사이트 캡 처 사진 붙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렌트카까지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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