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1) 2012. 9. 27.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 2012. 9. 28.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보호 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3) 2012. 11. 27.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4) 2012. 11. 28.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5) 2013. 1. 7.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6) 2013. 2. 15.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7) 2013. 2. 25.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8) 2013. 3. 8.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9) 2013. 3. 22.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0) 2013. 4. 17.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1) 2013. 4. 30.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2) 2013. 5. 15.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3) 2013. 7. 23.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4) 2013. 7. 31.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5) 2013. 9. 26.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6) 2013. 10. 18.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7) 2013. 10. 23.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8) 2013. 12. 30.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