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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33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보호 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2007. 12. 6.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3. 3.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2. 24.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5. 26. 충주 지청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2015. 1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2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0:00 ~04 :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2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S, AA, AB, AC, Q, AD,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확인, 범행 당시 CCTV 화면 첨부)

1. 절도 피의사건 용의자 신원 확인 통보

1. 발생보고( 절도)( 증거기록 421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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