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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40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G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C가 분만한 환아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아버지이며, 피고 D은 원고 C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 피고 E은 G병원의 대표자이다.

나. 산전진찰 결과 원고 C는 만 29세의 초산부로서 2013. 5. 4.부터 G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3. 11. 2., 같은 해 11. 22., 같은 해 11. 30. 산전진찰 시 탯줄이 태아의 목을 1회 감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경부 제대륜, nuchal cord), 그 이후인 같은 해 12. 3., 같은 해 12. 7. 및 같은 해 12. 11. 산전진찰 시에는 경부 제대륜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 분만 경과 1) 원고 C는 2013. 12. 12. 19:30경 유도분만을 위해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부가 1cm 정도 개대되어 있었고, 태아의 심박동수도 144회/분으로 정상범위에 있었다. 2) 원고 C는 2013. 12. 13. 06:00경 옥시토신(oxytocin) 주사를 맞았고, 자궁경부는 08:20경 2cm , 11:00경 6cm , 12:00경 9cm , 12:15경 10cm 개대되었다.

3) 태아의 심박동수는 2013. 12. 13. 12:50경까지 134~159회/분으로 정상범위였고, 12:50경 89회/분으로 저하되었다가 165회/분으로 상승되었으나 다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다. 4) 2013. 12. 13. 13:3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다시 126회/분에서 90회/분으로 저하되자, 피고 D은 원고 C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을 투여하였으며, 내진을 통해 태아의 머리 앞쪽으로 지나가는 탯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원고 C와 원고 B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으며, 13:51경 원고 A이 출생하였다. 라.

출산 이후의 경과 및 장애진단 1 원고 A은 출생 당시 심박동수가 100회/분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나 울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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