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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3가합3439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F일자 피고 D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에서 출생한 남아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 E은 원고 A의 분만을 담당한 피고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이다.

나. 분만 전 상황 원고 C은 신장 150cm 정도의 작은 체구인 만 29세의 초산부로서 2012. 5. 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진단받은 후 계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임신 36주 째인 12. 11. 내진 당시 골반출구가 상대적으로 좁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3. 1. 14.에 유도분만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그보다 앞선 임신 40주 1일째인

1. 9. 21:00경 양수가 터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분만의 경과 1 피고병원 의료진은

1. 9. 21:50경 원고 C을 입원시키고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1. 10. 06:00경 자궁경부가 1cm가량 개대되자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유도분만을 시작하였다.

2) 12:20경 자궁경부가 6cm가량 개대되고 태아의 하강도는 -3~-2 정도였는데, 태아의 심박동수가 70~100회/분(정상범위는 1분당 120~160회이다

)으로 떨어졌다.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산소를 공급하였고, 바로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범위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였다. 3) 13:4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90~100회/분으로 떨어지는 것이 2회 반복되었다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다.

4) 13:5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10cm 되어 분만 2기가 시작되었는데 태아의 하강도는 -1~0로 산도에 완전히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14:03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90회/분으로 떨어졌다.

14:20경 태아의 하강도가 1~ 2에 이르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흡인분만을 하기로 결정하고 14:30경 휴대용 도플러를 이용하여 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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