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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4781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2009. 8. 4.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2010. 3. 28. 21:20경 분만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3. 28. 21:20경 C에 대한 내진을 실시하여 자궁경관개대 분만이 진행되면 자궁경부가 개대되고 소실된다.

태아의 선진부가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궁경관이 10cm정도 개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완전 개대라고 한다. 가 1.5cm, 자궁경부소실이 70%임을 확인하고,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원고)의 심박동수가 146회/분 정상범위는 120회/분 ~ 160회/분이다.

으로 정상임을 확인한 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다음날인 2010. 3. 29. 12:55경 C에 대한 내진 결과 자궁경관개대가 4cm, 자궁경부소실이 80%임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20경 C의 요청에 따라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막외 마취를 실시한 직후인 2010. 3. 29. 13:41경 태아 심박수가 78~90회/분로 저하되자 산소공급, 체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태아 심박수는 13:42경 93회/분, 13:43경 111~124회/분, 13:45 93~101회/분, 13:46경 112~123회/분으로 회복되었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3. 29. 17:45경 C가 심한 진통을 호소하자 같은 날 17:50경 C에 대하여 추가적인 경막외 마취를 실시하였고, 태아 심박수는 경막외 마취 직후인 같은 날 18:15경 일시적으로 90회/분까지 저하되었다가 곧바로 108회/분으로 증가한 뒤 18:18경에는 135회/분으로 정상상태를 회복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3. 2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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