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2009. 8. 4.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2010. 3. 28. 21:20경 분만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3. 28. 21:20경 C에 대한 내진을 실시하여 자궁경관개대 분만이 진행되면 자궁경부가 개대되고 소실된다.
태아의 선진부가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궁경관이 10cm정도 개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완전 개대라고 한다. 가 1.5cm, 자궁경부소실이 70%임을 확인하고,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원고)의 심박동수가 146회/분 정상범위는 120회/분 ~ 160회/분이다.
으로 정상임을 확인한 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다음날인 2010. 3. 29. 12:55경 C에 대한 내진 결과 자궁경관개대가 4cm, 자궁경부소실이 80%임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20경 C의 요청에 따라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막외 마취를 실시한 직후인 2010. 3. 29. 13:41경 태아 심박수가 78~90회/분로 저하되자 산소공급, 체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태아 심박수는 13:42경 93회/분, 13:43경 111~124회/분, 13:45 93~101회/분, 13:46경 112~123회/분으로 회복되었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3. 29. 17:45경 C가 심한 진통을 호소하자 같은 날 17:50경 C에 대하여 추가적인 경막외 마취를 실시하였고, 태아 심박수는 경막외 마취 직후인 같은 날 18:15경 일시적으로 90회/분까지 저하되었다가 곧바로 108회/분으로 증가한 뒤 18:18경에는 135회/분으로 정상상태를 회복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3. 2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