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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31 2017나526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를 배척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제1심판결에서는 2013. 12. 13. 13:30경 제대탈출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사실은 2013. 12. 13. 12:50경에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89회/분, 90회/분으로 떨어졌다가 165회/분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바, 그 무렵 제대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은 신속히 제왕절개수술 등을 통하여 분만 시까지 가급적 소요시간을 줄였어야 함에도 분만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2) 원고 C는 초산부로서 2013. 12. 13. 12:15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함으로써 분만 2기에 이르렀는데, 통상 초산부의 경우 완전 개대 시부터 태아 만출 시까지 평균 50분가량이 소요되나, 원고 C는 피고 D이 진찰 후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13:30경까지 1시간 15분이 경과하는 동안 분만 과정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

앞서 주장대로 2013. 12. 13. 12:50경 태아의 심장박동수 급격 하강 및 상승 등 제대탈출로 보이는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피고 D으로서는 적절한 경과관찰을 통해 최선의 분만 방법을 결정하여 제대탈출 징후가 발생한 무렵부터 가급적 빨리 분만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태아와 산모를 간호사에게만 맡겨 둠으로써 적절한 대처시기를 놓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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