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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4가합1014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서울 광진구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2) 원고 C는 G일자 05:42경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하였고, 원고 B는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부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산전진찰 등 1) 1974년생 초산모인 원고 C는 2013. 4. 19.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3. 11. 13.(임신 31주 5일) 태아의 태위가 둔위임을 확인하였고, 2013. 12. 31.(임신 38주 4일) 양수지수가 5.2cm ~5.3cm , 가장 큰 양수주머니의 수직 깊이가 2.3cm 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 C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4. 1. 3. 11:00경 제왕절개 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3) 그 밖에 산전검사 결과 원고 C와 태아에게 별다른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분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원고 C는 임신 38주 7일째인 2014. 1. 3.(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00:00경 양막이 파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C를 입원하도록 한 후 초음파검사, 내진,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NST) 등을 통하여 00:20경 ‘양수지수 4cm , 자궁수축 없음, 태아심박동수 정상, 자궁경부 닫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00:33경부터 00:58경까지 원고 C에게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였고, 02:00경부터는 휴대용 도플러를 이용하여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였다.

태아심박동수의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측정시각 태아심박동수 00:33 ~ 00:58 불규칙 자궁수축을 동반한 정상 변이도를 보이는 정상 태아심박동 02:00 162회/분 03:00 140회/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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