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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방법원 2006.4.5.선고 2004가합81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4가합813 손해배상(의)

원고

1. 김

2. 이000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정○○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6. 3. 22.

판결선고

2006. 4. 5.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1,597,90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이○○은 ○○의원에서 분만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사산하는 사고를 당한 본인, 원고 김00은 이00의 남편이고, 피고는 00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나. 산전진찰 및 분만과정

(1) 원고 이○○은 2001. 3. 1. 혼인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던 중 5회의 인공수정 시도 끝에 2003. 4.경 부산 동래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에 성공하여 임신한 후, 2003. 9.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산전진찰시에는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다.

(2) 원고 이○○은 임신 38주가 넘어 2003. 12. 30. 10:00경 피고 의원에서 검진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2003. 12. 31. 13:00경 피고에게 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당시 약간의 배 뭉침 현상과 자궁개대가 약 1~2cm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 이○○에게 진통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하였다.

(3) 원고 이○○은 2003. 12. 31. 21:50경 출산준비물을 챙겨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퇴근하였고, 1996. 4.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 1.부터 피고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김◎◎이 혼자 있었고, 김◎◎은 원고 이ㅇㅇ의 태아 심장박동수 등을 측정한 결과, 심장박동수는 147회/분, 자궁개대는 2~3cm 정도(2F1)), 자궁경관소실2)은 80%이었다.

(4) 김◎◎은 피고에게 연락하고 원고 이○○을 2003. 12. 31. 22:30 피고 병원 407호에 입원시켰다.

(5) 김◎◎은 2004. 1. 1. 02:00경 원고 이○○을 분만실로 불러, 태아 심장박동수 등을 측정한 결과 심장박동수는 128회/분, 자궁개대는 2F 이었으며, 원고 이○○은 5분 간격으로 진통을 호소하였다.

(6) 김◎◎은 원고 이○○이 진통을 호소하자 2004. 1. 1. 02:20 경 원고 이○○에게 무통주사를 하였다(원고들은 원고 이○○이 2004. 1. 1. 02:20경 진통이 5분 간격으로 오자 김00에게 무통주사를 요구하여 무통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김◎◎이 무통주사를 준비해 두었으나 진통이 심하지 않아 무통주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5호증의 9 간호기록지에 '환자분께서 무통 원하셔서 keep'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김◎◎도 증인 반대신문 11항에서 피고로부터 처방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무통주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김◎◎이 무통주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7) 그런데, 2004. 1. 1. 07:05경 태아 심장박동수가 100회/분으로 떨어졌고, 10분 후 다시 심장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김◎◎은 피고에게 전화로 심장박동수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고, 피고는 김에게 수액을 빨리 주입시키고, 산모를 왼쪽으로 눕히고,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하라고 지시하였고, 김00은 이에 따라

조치하였다.

(8) 김◎◎이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에도 2004. 1. 1. 07:25경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60~80회 / 분으로 계속 떨어지자, 김00은 같은 날 07:30경 자궁경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이00의 자궁에 손을 넣어 내진을 하다 실수로 양수막을 터트렸는데, 이때 양수가 조금씩 흘러 내리면서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었다.

(9) 김◎◎은 2004. 1. 1. 07:30경 피고에게 다시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피고 의원 인근에 숙소를 둔 피고 의원 부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강○○에게 연락하여 수술 준비를 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강○○에게 전화를 하였다.

(10) 강○○는 2004. 1. 1. 07:40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태아의 초음파를 확인하고 심장박동이 거의 없자 수술결정을 내리고 원고 김○○에게 태아태변흡입 및 태아심 박동 이상으로 응급 제왕절개만출술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수술동의승낙서를 받은 뒤 같은 날 07:55 경 수술을 시작하여 08:01 경 제왕절개만출술로 분만을 완료하였다. (11) 제왕절개만출술로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태아가 울거나 호흡을 하지 않고 심장박동도 뛰지 않아 당시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 김□□이 기도삽관을 시행하여 태변 잔류물을 흡입하고 신생아 심폐소생술을 10분간 실시하였다.

(12) 피고는 진해 천자봉에 해맞이를 하러 갔다가 김◎◎의 연락을 받고 2004. 1. 1. 08:20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제왕절개만출술이 종료된 상태이었다.

(13) 태아의 부검 결과 주산기 사망으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이었다.다. 관련 의학지식

(1) 주산기 사망과 사산 주산기 사망이란 사산과 신생아 사망을 합하여 말하는 것인데, 사산(IUFD, intrauterine fetal death)은 태아가 출생 당시 또는 출생 전후에 사망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태아의 몸무게가 500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태아의 몸무게가 500g 미만인 경우 유산이라 한다). 사산의 추정원인은, 염색체 이상 등 태아성이 25~40%, 태반조기 박리 등 태반성이 25~35%, 항인지질 항체 등 모성이 5~10%, 원인 미상이 25~35% 차지한다.

(2) 분만진행과정 분만진행과정은 자궁수축의 빈도와 강도 및 지속시간을 가진 분만진통에 의해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하여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자궁경관이 완전개대(약 10cm)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1기(경관소실 및 경관개대기), 경관의 완전개대 이후 태아만출이 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2기(만출기), 태아분만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막의 만출이 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3기(태반분리 및 만출기)로 구분된다. 경관이 완전개대 되기까지의 분만 제1기를 크게 2기로 나누어 그 전반기를 잠복기(latent phase), 그 후반기를 활성기(active phase)라 하며 활성기는 다시 가속기 (경관개대가 활발히 시작되어 약 4cm 정도 개대될 때까지의 시기), 절정기(가속기 이후 경관개대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시기), 감속기(경관이 약 9cm 정도 개대된 이후 그 진행이 현저히 둔화되는 시기)로 나누기도 한다.

(3) 진성진통과 가진동 진성진통시 자궁수축의 특징은, 규칙적인 간격, 간격이 점차 짧아짐, 강도가 점차 증가, 배부와 복부의 불쾌감, 자궁경관개대 수반, 진정제로 완화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가진 동시 자궁수축의 특징은, 불규칙한 간격, 간격이 계속 길게 유지, 강도가 증가되지 않음, 주로 하복부 불쾌감, 자궁경관개대가 없음, 진정제로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4) 분만 제1기의 관리분만진통 중 의료진은, 태아에 대하여는 태아 심박동수, 자궁수축의 빈도, 기간 및 강도를 감시하고, 산모에 대하여는 진통 중 산모의 자세를 편하게 하고, 자궁경부의 상태, 태아의 하강 정도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을 시행하고, 산모의 활력징후 등을 살펴야 한다. 분만 제1기의 평균시간은 초산부에서는 8시간, 경산부에서는 5시간이다.

(5) 태아심박동수

(가) 태아가 성장함에 따라 태아심박동률이 차차 감소하고, 임산부의 체위에 따라서도 변화되기도 하는데, 태아의 평균 심박동수는 분당 120회에서 160회이다. 분만과정에 있어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는 시간 간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는 통상 분만 제1기에는 30분 간격, 분만 제2기에는 15분 간격(고위험군인 경우 5분 간격)으로 관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분당 120회 이하의 기초태아심박동이 15분 이상 나타날 때 태아서맥, 기초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61회에서 180회 사이일 때를 경도의 태아빈맥, 분당 181회 이상일 때를 심한 태아빈맥이라고 한다.

(나) 자궁수축 이후에 태아심박동수가 120회/분 미만으로 반복하여 감소하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며, 만일 자궁수축 이후 100회/분 미만의 심박동이 있었다면 다음 수축 전에 120~160회/분으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이 거의 확실하다.

다) 태아의 심박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자궁의 과도수축, 제대의 얽 힘, 태반조기박리, 제대의 염전, 제대의 매듭, 제대 탈출, 태아 질식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병원에서는 산모의 위치변경, 산소투여 및 내진 등을 통하여 제대탈출 및 자궁개대상태 등을 판단하여 당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각적인 분만을 시도하여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4호증의 9 내지 12, 갑 5호증의 1 내지 13, 갑 7, 8호증, 을 1 내지 3호증,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2005. 4. 14.자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① 피고가 분만과정에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인 김○◎에게 모든 과정을 맡김으로써 원고 이○○이 전문적인 의료보호의 기회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하였고, ② 피고는 출산과정에 있어서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 신체의 위험에 대해 사전에 원고 이○○에게 설명하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③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질 경우 즉시 수술 내지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④ 원고 이○○이 분만 1기 후반 내지 분만 2기 초기에 있었으므로 간호조무사인 김◎◎은 적어도 30분에 1회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했어야 함에도, 태아심박동을 측정하지 않고 나아가 분만기록지까지 위조하는 등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예의주시 할 의무를 위반하여 태아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태아가 출산 직후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상속받은 태아의 일실수익, 위자료와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합계 각 91,597,901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태아가 자궁내에서 사망한 경우 위 금액 상당을 원고들의 위자료로 구한다.

나. 이에 피고는, ① 간호조무사 김◎◎은 원고 이○○의 상황에 대해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는 그 보고에 따라 조치를 지시하였고, 김◎◎은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김은 원고 이00과 태아의 상황을 적절히 측정, 검사하였고, ② 이 사건에서와 같이 태아의 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전원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였으며, ③ 일반적으로 산모가 진통으로 입원하는 적절할 시기는 진성진통이 시작되어 분만 제1기에 진입하였을 때를 말하는데, 원고 이○○이 피고 의원 내원 시부터 태아에게 이상징후가 발생한 때까지 진통의 빈도는 10분에서 30분 사이에 1회 정도이고 진통의 강도도 미약하고 자궁개대도 2~3cm 정도여서 진성진통이라고 보기 어려워 분만 제1기에 진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태아의 사산 여부

먼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내지 7,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강○○가 김◎ ◎의 연락을 받고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2004. 1. 1. 07:40경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바태아심박동수가 10회 미만으로 거의 없었고, 같은 날 07:55 경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하여 자궁을 절개하자 자궁 내 태아가 태변에 착색되어 있었고, 같은 날 08:01 제왕절개 만출술로 태아를 꺼내어도 태아가 울거나 호흡을 하지 않고 심박동도 뛰지 않아 당시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 김□□이 신생아 심폐소생술과 태아 입속으로 호흡기관을 넣어 태변 잔류물을 흡입하는 등 10분간 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았고, 부검감정결과 태아는 사인불명의 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태아는 출산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볼 것이다.

그렇다면 태아가 출산 직후 사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고,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각 주장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 이○○을 방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과정에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인 김◎◎에게 모든 과정을 맡겨 원고 이○○이 전문적인 의료보호의 기회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 이○○이 2003. 12. 31. 21:50경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을 때 피고는 이미 퇴근하고 간호조무사 김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다음 4.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이 2004. 1. 1. 05:50과 06:40 태아의 심박동수를 검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⑦ 김◎◎은 1996. 4.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피고 의원에서 2000. 1.부터 근무하여 온 사실, ㉡ 김◎◎은 원고 이○○이 입원한 후 2003. 12. 31. 21:50, 2004. 1. 1. 02:00, 03:00, 03:50, 04:50 각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고 원고 이○○을 3회 내진한 사실, ㉢ 김◎◎은 2004. 1. 1. 07:20 경태아의 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아 산모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모를 왼쪽으로 눕게 하고 산소를 공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04. 1. 1. 07:30 태아의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지자 김◎◎으로 하여금 피고 의원 근처에 거주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에게 연락하여 수술을 하게 하도록 한 사실, 교강○○는 연락을 받고 10여분 만에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2004. 1. 1. 07:50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제왕절개만출술 이후 태아의 심박동이 없자 기관삽입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①, ②의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이00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설명의무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이○○이 2003. 12. 31. 21:50경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을 때 간호조무사인 김◎◎을 남겨두고 피고는 퇴근하여 산모 또는 태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2003. 9.경부터 원고 이○○의 산전진찰을 담당하였고, 2003. 12. 30.과 2003. 12. 31.에 원고 이○○을 진찰하고 진통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하였으며, 간호조무사 김◎◎은 원고 이○○ 입원시 상태를 검사하고 입원 다음 날 아침 태아의 심박동 수가 급격히 떨어지자 피고에게 알려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 의원 강○○는 김의 연락을 받은 후 10여분 만에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원고 이○○을 검진하였으며, 검진 결과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양수에 태변이 섞여 나오자 이를 원고 김이 ○에게 설명하고 수술동의 승낙서를 받은 후 응급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간호조무사 김◎◎을 혼자 두고 퇴근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 4호증의 12, 갑 10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이 입원 당시 산모와 태아가 정상적이었으나 태아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갑자기 심박동수가 떨어져 사망하였다는 점, 자궁내 태아 사망의 경우 원인 불명의 경우가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예측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전원 조치 의무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면 즉시 수술 또는 전원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태아가 태변을 보고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면 수액과 산소를 주고 산모를 돌려 눕게 하여도 회복되지 않으면 수술 이외의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는 2004. 1. 1. 07:2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간호조무사 김◎◎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고 즉시 산모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모를 돌아눕게 하고 산소를 공급한 사실, 같은 날 07:30 태아의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지자 피고 의원 근처에 거주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에게 연락하여 수술을 하게 하도록 한 사실, 강○○는 연락을 받고 10여분 만에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원고 이00의 상태를 검진하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떨어지고 태변이 섞여 있어 응급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김○○에게 설명하고 수술동의 승낙을 받아 2004. 1. 1. 07:50 경부터 수술을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자궁 내 태아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하면 빨리 분만을 유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태아의 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진 상태에서 전원하는 것은 위험하고, 강○○가 원고 이○○과 태아의 상태를 검진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응급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태아 심박동수 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1) 진통기록지(labor record, 갑 5호증의 11)의 위조

원고 이○○의 진통기록지인 갑 5호증의 11 기재에 의하면, 김◎◎은 태아의 심박동수를 2003. 12. 31. 21:50 147회/분, 2004. 1. 1. 02:00 128회/분, 03:00 136회/분, 03:50 133회 / 분, 04:50 125회/분, 05:50 142회/분, 06:40 127회/분, 07:05 100회/분, 자궁 개대를 2003. 12. 31. 21:50 2FG, 2004. 1. 1. 02:00 2FG, 03:50 2FG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갑 4호증의 1, 2, 8, 10, 을 2호증, 증인 김◎◎의 증언, 원고 김○○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김◎◎은 2003. 12. 31. 21:50 원고 이○○이 피고 의원에 입원한 때와 2004. 1. 1. 02:00, 같은 날 03:00, 03:50, 04:50에만 태아심박동수를 검사하였고, 2004. 1. 1. 04:50 125회/분, 06:40 127회 기재한 것은 김◎◎이 태아심 박동수를 측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문책이 두려워 임의로 기재하여 진통기록지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 김◎◎은 2004. 1. 1. 04:50 이후 태아심박동수가 100회 / 분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한 같은 날 07:05까지 2시간 이상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심박동수 측정 의무 위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이○○은 임신 38주가 되던 2003. 12. 30.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다음 날 피고 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배 뭉침 현상과 자궁개대가 1~2cm 발생한 점, 피고는 원고 이○○에게 진통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한 점, 원고 이○○이 피고 의원에 입원할 당시 자궁개대가 2~3cm(2F) 발생하였고, 자궁경관소실은 80%이었던 점, 김◎◎이 2004. 1. 1. 02:00경 원고 이○○을 분만실로 불러 내진한 결과 자궁개대 2F이었고 진통은 5분 간격으로 지속된 점, 원고 이○○의 진통 호소에 김◎◎은 원고 이○○에게 무통주사를 한 점, 원고 이○○은 2004. 1. 1. 02:00부터 분만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분만 제1기는 자궁경관소실과 자궁개대로부터 시작되는데 원고 이○○은 2003. 12. 31. 21:50 입원당시 자궁경관소실이 80%이었고 그 후에도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은 2004. 1. 1. 02:00경부터 분만진통 이 시작되어 분만 제1기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에 김◎◎ 이 태아의 심박동수를 2004. 1. 1. 02:00, 03:00, 03:50, 04:50 매시간 측정하여 오다가 05:50, 6:40에는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위 각 시간에 이를 측정한 것으로 진통기록지를 위조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김◎◎은 최소한 매시간 태아의 심박 동수를 측정하여 태아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4. 1. 1. 04:50 이후 태아심 박동수를 검진하지 않고 있다가 2시간 이상 경과된 같은 날 07:05경 태아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에 인하여 뒤늦게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태아가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김O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바. 위자료의 산정

원고 이00은 5회에 걸친 인공수정을 위한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태아가 사산된 점, 태아가 임신 38주로 분만이 임박하였다는 점, 원고 이○이 이 2003. 12. 31. 21:50경 피고 의원 입원한 후 산부인과 전문의 강○○가 검진한 2004. 1. 1. 07:40경까지 9시간 이상 원고 이○○은 피고 의원에서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인 김◎◎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 반면, 태아가 갑자기 심박동수가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는 점, 사산의 경우 원인불명의 경우가 25% 정도가 된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에서 본 출산 경과, 피고 등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김○○의 위자료는 20,000,000원, 원고 이○○의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 김○○에게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태아가 사망한 2004.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근수

판사장윤선

판사최욱진

주석

1)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넓이

2) 자궁경관소실(Effacement)이라는 것은 평상시 2cm 정도인 경관의 두게가 종이처럼 얇아지는

것을 말한다. 진통시작 전 자궁근 활동의 증가로 인해 숙화된 자궁경관은 활발한 진통이 시

작하기 전에 상당히 소실된다. 이러한 경관소실의 정도는 자궁하절부의 형성과정과 함께 경

관개대를 수반한 진통과정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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