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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887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소 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고소인이 보낸 스카이 프 메시지 내용 및 K, L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보다 고소인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항소심에서 추가로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고소 인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함께 피고인의 퍼포먼스 리뷰 작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그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상사로서 정당한 평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고소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그 의미를 오해 내지 왜곡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6. 4. 5. 경 고소인에게 다른 업무를 할당 받고 싶다면 프로젝트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묻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다음 날 ‘ 나는 당신의 관리 하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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