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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97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하차하자마자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고소인의 모와 남자친구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고소인이 파출소로 바로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고소인의 어깨를 툭 친 사실 등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피해 당일 휴대전화가 고장나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 휴대폰 LCD 부품을 수리한 사실이 있는 점, 증인 G은 H로부터 본건 범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H가 고소인이 구조요청을 했다고 G에게 말한 것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고소인이 택시의 뒷좌석에서 전화통화를 한 시기 내지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는 점,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먼저 행선지를 말하지도 않은 채 고소인이 전화통화를 마칠 때까지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시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은 통상의 택시 이용행위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② 고소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편의점에 들른다는 구실로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음에도, 편의점에서 담배와 캐러멜을 산 후 다시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점, 택시에 재승차 하면서도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뒷좌석에 앉지 않고, 또다시 앞자리에 승차한 점, 고소인은 편의점에서 담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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