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58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고소인의 이 사건 사문서 위조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한국 전력 상주지사 L에서는 2010. 5. 3. 경 증설 신청 당시에는 고소인의 동의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한 점,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당시 고소인과 피고인 간에 불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연히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용량 증설을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10년 당시 피고인이 농사용 전기를 가정에서 쓰는 것이 문제가 있어 가정용 전기로 바꾼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인이 작성한 연대 보증서에는 전기사용장소란에 “ 농사용 전력 9kW” 라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전기사용신청이 가정용 전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결이 유 기재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