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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9 2012노99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외상거래장부 중간에 C가 임의로 가필을 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고소인 C의 법정진술 및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외상거래에서 피고인이 현금이나 수표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경까지 사이에 현금과 수표로 외상대금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고 유사한 금액이 고소인의 통장에 입금된 적도 없는 점, 고소인이 이 사건 외상거래장부 일부에 기재한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다소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위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오류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9. 8. 24.경까지 고소인이 운영하는 ‘G‘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대금이 합계 5,222,000원에 이르는 사실, ② 피고인이 계속하여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고소인이 이를 계속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이 사건 외상거래장부에 "2009년 농약잔금을 12월 30일까지 이백만 원 입금하고 2010년 3월말까지 잔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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