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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정17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택 임대관리업자이고, 고소인 D는 순대 국 집을 운영하는 자로 고소인은 E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현금 청산 자 주민협의회 위원장인 자로 피고인 와 고소인은 E 구역 주택 재개발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9:30 경 고양 시 덕양구 F, 지하 1 층 E 구역 주민협의회 사무실에서 현금 정산 자 추천 감정평가 사 선정에 관한 설명회 장소에 들어가 나 가려고 할 때 고소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며 욕설을 하여, 회의장을 빠져나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고소인이 쫓아와 양팔로 끌어당기고 깍지를 낀 상태로 자신의 몸을 붙잡자, 고소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수 부 무지 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고소 인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6. 4. 3.로부터 6일이 지난 2016. 4. 9.에야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면서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그 날 이후 다시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② 고소 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고소 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손가락이 부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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