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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53272
보증보험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와 C 주식회사 간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D사업 중 ‘창고시설 등 2개 시설 건설공사’의 원사업자로 2016. 4. 29.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위 공사 중 2공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장소는 평택시 E, 공사기간은 2016. 4. 29.부터 2017. 6. 30.까지, 계약금액은 7,144,500,000원, 계약보증금은 714,45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의 신청에 따라 C 명의의 F은행 G 계좌(이하 ‘이 사건 F은행 계좌’라 한다)를 공사대금 결제계좌로 등록하였다.

피고의 선급금보증계약체결 및 원고의 선급금 입금 피고는 2016. 6. 14. C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가 지급할 선급금 995,732,992원에 관한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선급금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보증서상 보증금액은 995,732,992원, 선급금액은 995,732,992원, 계약금액은 7,144,500,000원, 계약자는 C이고, 특기사항란에 ‘이 보증서에 의한 선급금은 H은행 계좌번호 I(예금주 : C, 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위 보증금은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뒷면약관에 따라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는 같은 날 C로부터 ‘선급금공동관리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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