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4. 두원공영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두원공영’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 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단에이앤씨 R&D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068,000,000원, 공사기간 2016. 12. 16.~2017. 9.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10. 두원공영에게 선급금 20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액 보증기간 선급금보증서 206,800,000원 2016. 12. 22.~2017. 9. 30. 다.
피고는 두원공영의 보증위탁에 따라 2016. 12.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는 채무자가 앞면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선급금 반환 사유 기준 일자
2. 주채무자의 공사포기 공사포기 문서일자 기준
3.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해제 또는 해지문서 일자기준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에게 아래 각 호의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③ 보증금 지급한도는 앞면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미정산 선급금 중 보증채권자가 미지급한 기성금을 차감한 잔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