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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3가합562131
선급금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83,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7. 소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시 웅진군 B/C/D/E에 12-본-해-03서북도서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토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8. 17.부터 2013. 8. 26.까지, 공사금액 1,148,900,000원, 계약보증금 114,89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A은 2012. 9. 3. 피고와 이 사건 공사 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344,663,000원, 보증기간 2012. 9. 3.부터 2013. 8. 26.까지로 정하여 위 보증기간 내에 A의 책임 있는 사유로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미정산 선급금 중 미지급 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을 피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A은 2012. 12. 26.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추가로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96,000,000원, 보증기간 2012. 12. 26.부터 2013. 8. 26.까지로 정하여 A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 및 추가 선급금보증계약 약관은 보증사고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아래 각 호의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자의 미정산선급금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선급금 반환 사유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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