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4가단207923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선급금 지급 원고는 2013. 10. 10. 피고 성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로 지칭한다)와 인천 서구 B 소재 원고 공장의 대수선 외 증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13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4. 3. 31.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14.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으로 1억 3,6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 조합의 선급금보증서 발행과 교부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3. 10. 11.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보증금액 1억 4,960만 원, 보증기간 2014. 3. 31.까지, 보증채권자 원고』로 정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보증서에 첨부된 보증약관 제1조에는 ‘피고 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증 책임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가설 및 철거공사만을 시공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급금 중 위 가설 및 철거공사대금 합계 5,6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2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위 선급금반환채무의 보증인인 피고 조합 역시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반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