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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03 2013가합436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410,074,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4. 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건설공제조합 관련 사실 1)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7.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이하 ‘에스에이치건설’이라 한다

)에게 삼천포 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402,372,000원(그 후 계약금액이 3,245,765,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공사기간 2012. 6. 12.부터 2012. 12. 11.까지(그 후 공사기간이 2013. 2. 8.까지로 연장되었다

)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서 발급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가) 에스에이치건설은 원고에 대한 미정산 선급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2. 6. 14.경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금액 1,180,526,000원, 보증기간 2012. 6. 14.부터 2013. 4. 9.까지로 정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12. 6. 15. 에스에이치건설에게 선급금 1,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선급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선급금보증계약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이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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