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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5589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752,265원 및 그 중 479,159,965원에 대하여는 2009. 8. 17.부터, 106,099,6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한도거래약정 체결 1) 원고는 전문건설업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 그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건설회사인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08. 1. 4. 보증한도 9,456,930,000원, 약정기간 2008. 1. 4.부터 2011. 1. 3.까지로 하여, 2008. 1. 30. 보증한도 9,642,360,000원, 약정기간 2008. 1. 30.부터 2011. 1. 29.까지로 하여, 2008. 2. 19. 보증한도 9,716,532,000원, 약정기간 2008. 2. 19.부터 2011. 2. 18.까지로 하여, 2009. 2. 18. 보증한도 10,138,410,000원, 약정기간 2009. 2. 18.부터 2012. 2. 17.까지로 하여, 2009. 2. 23. 보증한도 11,176,200,000원, 약정기간 2009. 2. 23.부터 2012. 2. 22.까지로 하여 각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보증계약, 선급금보증계약,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이 보증채권자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계약보증서, 선급금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각 계약보증계약, 선급금보증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종류 발급일 보증금액 공사명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1 계약 2009. 4. 24. 4,550,000원 A슈퍼가든구간아케이드 추가설치공사 유리테프론섬유코팅 공사 2009. 4. 24.~ 2009. 12. 31. 조달청 2 선급금 2009. 1. 5. 182,179,000원 천막제조설치 공사 (관촌재래시장현대화사업 관급자재) 2009. 1. 5.~ 2009. 12. 25. 조달청 3 선급금 2009. 1. 12. 69,387,000원 천막제조설치 공사 (영암5일시장 현대화사업 관급자재) 2009. 1. 12.~ 2009. 8. 27. 조달청 4 선급금 2009. 1. 13. 523,553,425원 월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공사) 2009. 1. 13.~ 2009. 7. 25. 월배시장 상인회 5 선급금 200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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