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C이 대금 1,990만 원으로 D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매물로 올려놓은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차량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의 매수의사를 밝힌 후 C로부터 휴대전화로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9.경 인터넷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연락처를 검색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010년식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1,4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C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사진을 전송해주어 마치 피고인이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수할 탁송기사를 차량의 소재지에 보내라고 한 후 탁송기사와 직접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소유지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착예정시각을 확인한 다음 다시 C에게 전화하여 탁송기사의 도착예정 시각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탁송기사를 통해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량 매매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