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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72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F 소속 팀원들 로서, 고객들에게 속칭 ‘ 미끼 매물’ 인 중고자동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 일명 ‘ 터 트리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2. 1. 경 중고자동차를 찾는 고객인 피해자 G과 전화통화를 하여 속칭 ‘ 미끼 매물’ 인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98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날 200만 원을, 2016. 2. 2. 경 3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I) 로 계약금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2. 2. 경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갑자기 “ 위 980만 원 이외에 차량 인수 금으로 4,5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 줄 수 없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시가가 약 4,50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9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추가로 4,500만 원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아닌 ‘ 올 뉴 카니발 차량 (2014 년 식, 신 차 출고가격 약 3,000만 원)’ 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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