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M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제1심 주위적 피고 B는 그 아들인 D에게 중고차 매도를 의뢰하였고, D은 2013. 10. 16. E 사이트(E)에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26,500,000원에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이후 중고차 매매업자라는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사기범’이라 한다)가 D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위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2013. 10. 17. 오전 D에게 전화하여 ‘시간이 없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을 광주시청으로 보내겠다. 광주시청으로 가서 기다리면 직원이 연락할 것이다’고 함에 따라, D은 이 사건 사기범에게 B의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시청 주차장으로 갔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기범은 같은 날 이천시 F 소재 ‘G’ 소속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동생을 광주시청으로 보내겠다’고 전화하여 D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온 D과 만나게 되었다. 라.
원고는 D이 가져 온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 사건 사기범에게 보낸 다음, 이 사건 사기범과 연락하여 이 사건 사기범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21,6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즉시 이 사건 사기범이 알려 준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1,65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어 원고는 D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였으니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은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없음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