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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1 2016고단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EF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0:45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서울 목욕탕 방면에서 에이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리무진 차량 운전석 부위를 소나 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H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회전하면서,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드 카니발 차량 뒷 범퍼를 조수석 문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동승 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10,405,43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 비 1,720,7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자와 동석했던

K 상대 전화 조사 관련

1.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C),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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