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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25 2013가단1436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3. 11.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 B는 그 아들인 소외 D에게 중고차 매도를 의뢰하였고, 위 D은 2013. 10. 16. E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차량을 2,650만원에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이후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라는 사람(이하 ‘이 사건 사기범’이라 한다)이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위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였으며 2013. 10. 17. 오전 ‘시간이 없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을 광주시청으로 보내겠다. 광주시청으로 가서 기다리면 직원이 연락할 것이다’고 D에게 전화하였는바, 이에 D은 이 사건 사기범에게 피고 B의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주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경기도 광주시청 주차장으로 갔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기범은 같은날 이천시 F 소재 ‘G’소속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동생을 광주시청으로 보내겠다’고 전화하여 D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는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온 D을 만나게 되었다. 라.

원고는 D이 가져 온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 사건 사기범에게 보냈고 다시 이 사건 사기범과 연락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을 2,165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사기범이 알려 준 계좌(하나은행 H 예금주: 피고 C)로 2,165만원을 바로 송금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D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였으니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없음을 확인하고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기범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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