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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고차 판매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2019. 11. 17.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11인승 리무진 카니발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한다

’고 하여 피해자를 위 매매상사로 오게 한 뒤 ‘11인승 리무진 카니발 말고 9인승 리무진 카니발을 사라. 9인승이 속도제한도 없고 세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 차량 가격은 853만 원이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9인승 리무진 카니발을 853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차량을 싸게 샀으니 당신이 타고 온 그랜드 카니발을 520만 원에 팔아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을 5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나중에 법원에서 채권액이 날라올텐데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일시불로 납부하면 100만 원을 할인해준다고 한다. 채권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차주가 알려주지 않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대금과 피해자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차는 내가 이미 매수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다’고 하고 변호사와 통화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고 법원에 돈도 납부한 상태라 소송을 해도 당신이 지고 차량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며 돈과 차량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면서 고가의 차량을 대출받아 살 것을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두 달만 LF쏘나타 차량을 타라. 당신이 꼭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 차는 내가 책임지고 2달 뒤에 판 가격 그대로 다시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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