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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2 2013고합7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8]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9.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0. 1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6. 25. 특수절도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1.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아 대구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의 집행 중 2013. 1. 31. 임시퇴원을 한 후 2013. 8. 30.까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14. 1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40,000원 상당의 초콜릿 1봉지와 사탕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합계 15,5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치킨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 22:00경 위 I식당에서 그날 수금한 치킨판매대금 45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4. 17. 00:30경부터 2013. 4. 18. 1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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