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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4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8.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0. 25.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3.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12.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6. 2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2. 5.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5.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2. 11. 1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3.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3457』

1.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4. 5. 18. 02: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B은 드라이버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창문을 연 뒤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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