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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8 2012고단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0. 2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2. 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2. 2.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3.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7. 1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8.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0. 19: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소의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을 뒤져 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8. 3. 07:2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22장 합계 22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2. 8. 7. 02: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반점의 출입문 위쪽에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상당(일천원권 지폐 및 오백원 동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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