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0. 2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2. 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2. 2.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3.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7. 1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8.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이 법원은 2013. 6. 14. 2013초기316호로 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3. 1. 31. 15:4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카운터 등을 뒤지던 중 마침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의 지인 F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수사보고(재판결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