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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2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2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1. 9. 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25. 03: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슈퍼’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3. 25. 04:55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49,1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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